병역 거부 (P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허위 전입신고 등 속임수로 시간을 끌어 병역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집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병원에 허위 입원하거나 주소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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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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