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하는 원사업자(원청)는 앞으로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일(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원청, 즉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청, 즉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중대성 '상(上)'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중(中)' 사안으로 봤던 것에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과 위반 금액 비율, 그리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길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와 재해 예방 노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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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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