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에 대해선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법으로 정해진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10개 소에 설치됩니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미지급 대금 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고, 수급사업들로 하여금 2조8,770억원 규모의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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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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