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연합뉴스][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모두 7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1억 8,788만 원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매주 2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78차례의 재송금 행위 중 5차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방조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발생한 범죄 사실(정범의 실행 행위)이 특정돼 있어야 하는데 나머지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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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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