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가 1심에서 선처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7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기표를 마친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기표를 잘 못했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를 찢어 선거사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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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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