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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8일)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액받기 위해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이른바 '자차보험'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2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리비나 면책금, 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의 90.2%는 '면책금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완전보장' 자차보험에 가입해도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셰어링 3사의 자차보험 앱 광고에는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흠집이 차량 반납 후 발견된 경우(미인지 사고), 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해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미통보 사고) 면책처리가 거부되거나 면책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이 같은 미인지·미통보 사고로 인한 분쟁은 면책금 관련 분쟁의 38.3%를 차지했습니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의 설명을 듣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만큼 대여와 반납 과정에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 앱 내에서 자차보험 적용 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와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여 시 촬영된 사진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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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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