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원 단톡방에 게시된 논란 사진[독자 제공][독자 제공]


나주시 의원이 단체방에 성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강아지 사진을 올려 출석정지를 당했습니다.

26일 전남 나주시의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시의원 A씨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전국 지방의회의 유사 사건 징계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권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으로 나뉩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당시 단체방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다른 사안으로 언쟁이 벌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 여성 의원이 강아지 사진을 두고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과정에서 당시 단체방에서 A씨를 두둔했던 의원이 포함되면서 해당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결국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진 게시가 부적절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의회 측은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고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교육 체계를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나주시 의회에서는 1991년 의회 개원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징계가 요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소미(jeonso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