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전세금 지원 상담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씨는 지난해 자회사 콜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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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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