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혐의로 포획선 선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선원 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초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몰래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해당 고래를 넘겨받아 유통·판매한 총책과 유통책, 구매자 등 3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경은 밍크고래 한 마리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거래되는 만큼, 불법 포획과 유통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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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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