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건설업체에 자신들의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도록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2020년 울산 모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업체 등을 찾아가 자기들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공사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관련 차량이 작업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공사를 멈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들은 공사 차질을 겪자 결국 노조 측 요구를 들어주고, 임금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 건설기계 배차권을 노조가 독점하고자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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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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