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예방' 포스터 살펴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체계를 가동합니다.

오늘(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현장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 등 초동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아울러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합니다.

불법 추심 행위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도 강화됩니다.

지난 9월부터 채무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불법추심 수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사 계좌와 범죄수익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체계 구조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대부 중개사이트 내 내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부 이용자가 대부계약 등 모든 대출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 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 후 신용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이를 미이행하면 즉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정보원에서 대부 이용자가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소권도 부여합니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렌탈채권 매입 추심 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합니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춥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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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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