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연합뉴스TV 자료][연합뉴스TV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상반기 실증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80품목 외에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토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 중 그래미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3품목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됐습니다.
상반기 실증자료 보완 품목인 피지컬뉴트리 주상무와 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음료), 주당비책(환) 등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은 내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되니다.
식약처는 실증 보완자료가 미제출된 조아제약 조아엉겅퀴골드와 미래생명자원 주당간편(酒當便), 벨벳케어 술깨는땅콩, 케이지이 숙취엔, 한풍제약 한풍숙취엔 플러스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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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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