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놓거나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곳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가구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가격 등을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지 않고 입찰가격만 공유하는 형태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들러리 업체들은 주도적 역할을 한 사업자가 공유해준 견적을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해 공정위는, 모두 35개 가구 업체가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4개 건설사 발주 240건 입찰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가구 입찰과 관련해서는, 16개 업체들이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영주택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93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총 4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중 47개 업체에 과징금 약 250억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빌트인·시스템 가구 관련 입찰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개, 과징금은 총 1,427억 원입니다.

회사별 과징금액은 한샘(276억), 에넥스(238억), 현대리바트(233억) 순으로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구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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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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