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의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는데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으로 확정됩니다. 자연인이 동일인이면 흔히 총수라고 불리며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주식 보유나 거래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동일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제약이 붙기도 합니다. 또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김 의장은 올해 5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때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및 그 친족들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면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만약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인 지정은 연 1회 하게 돼 있으며 내년 5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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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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