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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측이 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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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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