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내년 개인 투자용 국채를 2조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내년 발행 규모는 올해 발행 실적(1조2,056억원)보다 약 8천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용 국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도 재정비됩니다.

먼저, 만기 부담으로 인해 장기물 수요가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해 내년 4월 만기가 짧은 3년물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3년 만기까지 보유 시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 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년물과 20년물은 더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이상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하반기 중에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도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3년물은 내년 4월 도입 시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하고, 세제 혜택 적용이 필요한 5년 이상 종목은 내년 중 세부 과세 운영방안을 마련해 전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 1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은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등 총 1,4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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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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