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지난 정부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한데 합쳐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쟁점이 있는 만큼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8명 중 6명이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병합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문서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리를 끝맺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김용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제공][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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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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