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TV 캡처]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간병인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해 왔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간병인)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A씨는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범행 수법, 죄책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하면서도, "A씨가 범행 전에 간농양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사망자 B씨 유족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소폭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소미(jeonso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