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올해 3월 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추려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주고 보험료 납부를 독려한 뒤 이달 18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전년(1만3,688명) 대비 약 1.7% 줄었습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전년(5,639억원)보다 35.4%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명단 공개자를 체납 보험료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444명, 국민연금이 2,424명, 고용·산재보험이 581명입니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지난 건강보험료 1천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 종류·금액 등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액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명단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며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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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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