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김치[연합뉴스][연합뉴스]


경남 남해에서 마을 공동 김장김치 배분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0일) 남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을에서 김장한 김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고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마을회관 내부에 있던 소파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은 약 14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마을회관 내부와 집기류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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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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