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을 마시고 차를 몬 60대가 이웃과 다툰 것이 빌미가 돼 경찰에 음주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웃끼리 다툼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해 채혈 검사를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그가 자택까지 250여m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10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량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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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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