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랑에 동원된 요양원 직원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제공. 연합뉴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제공. 연합뉴스]


인천의 한 요양원이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모 요양원 시설장 A 씨가 지난해 12월 인천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직원 7명에게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 직원은 연장 근무수당 없이 춤 연습에 강제로 참여했고, 행사 당일에도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퇴근 후까지 장기자랑 연습이 이어졌다"라며 "장기자랑 참여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부고용청은 현장 조사와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A 씨의 지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전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