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보건복지부는 영양소 41종을 얼마나 먹으면 적정한지 기준을 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개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단백질은 기존보다 더 먹고, 탄수화물은 덜 먹어야 적정 기준인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단백질 적정 비율은 기존 7∼20%에서 10∼20%로 상향됐습니다.
탄수화물 적정 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됐습니다.
지방 적정 비율은 15∼30%로 유지됐습니다.
당류는 덜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섭취 기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총 당류 섭취 기준은 20% 이내로, 첨가당 섭취 기준은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다듬어졌고, 또 가당 음료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적정 섭취 기준은 이번에 새로 등재됐습니다.
콜린은 결핍 시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해 해외 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가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처음 제정됐고,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개정됐습니다.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양 권고를 더욱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소 섭취기준 자료는 복지부와 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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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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