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처: 기획재정부출처: 기획재정부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습니다.
우선 증권 세제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고율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됩니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만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합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됩니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일반형 6%·우대형 12%)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4∼5세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합니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됩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도 도입됩니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는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줍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에서 환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은 215만6,880원입니다.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때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모두의 카드)가 출시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해 혜택을 확대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가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650원에서 월 168만4,210원으로 인상됩니다.
병무 행정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5년 1만3천원에서 2026년 1만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는 4만∼8만2천원에서 5만∼9만5천원으로 인상되고, 급식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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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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