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 4건을 적발해 과징금 935억원을 부과하고 3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1일)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등 올해 적발된 주요 부당내부거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해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시킨 대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대방건설을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총수 2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 등 '무상 신용보강'을 한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CJ와 CJ CGV가 자본잠식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던 CJ건설과 시뮬라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가장한 부당 지원을 한 것을 적발해 지난 8월 과징금 약 6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린'으로 유명한 우미건설은 2세 회사 등 건설 실적이 거의 없던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주고 '벌떼입찰'을 벌여 과징금 약 483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우미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밀접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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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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