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보상안 쿠폰에 대해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 쿠폰을 사용해도 소송에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상 쿠폰을 사용할 경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소송과 관련해 이는 감경 요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월 15일부터 고객들에게 쿠팡(5천 원), 쿠팡이츠(5천 원), 쿠팡트래블(2만 원), 알럭스(2만 원) 등 4가지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밝혔지만, 피해 구제를 빙자한 판촉행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택배 업무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택배 야간 근무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제안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함께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다"며 "의원도 같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개인정보 유출자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의도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인이 쿠팡 측에 협박 메일을 보내면서 사생활 관련 정보를 첨부한 의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겁니다.

로저스 대표는 "(용의자는) 정보를 저장했지만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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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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