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이미지]


중국에서 "악령에 빙의됐다"는 말을 믿고 퇴마 의식을 벌이던 어머니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한 어머니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선전시 법원은 어머니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두 딸과 함께 악령에 대한 미신적 믿음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악령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영혼이 팔렸다고 믿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둘째 딸은 스스로 "악령에 빙의됐다"고 주장하며 퇴마 의식을 요구했습니다.

퇴마 의식 과정에서 A 씨와 언니 B 씨는 가슴을 강하게 누르고 물을 구토를 유도했습니다.

딸은 의식 도중 “효과가 있다”며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입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의료진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족들이 고의로 해를 가하려 한 것은 아니며,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A 씨와 B 씨 모두에게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이후 중국 온라인에서는 충격과 비판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2025년에 벌어진 일이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사이비를 멀리하고, 과학과 상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현(hye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