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현역병을 피하기 위해 매일 줄넘기 1천 개를 하는 등 고강도 운동을 하고 비정상적인 금식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천 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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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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