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외경. [연합뉴스TV 촬영]창원지법 외경. [연합뉴스TV 촬영]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생후 19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이 직접 행위자보다 가볍다며 금고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통학버스에서 내린 생후 19개월 여아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