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주의 단체 37개의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현지시간 31일 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새로 도입된 단체 등록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제구호단체 37개의 활동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해당 규정에는 구호단체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출 의무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026년 1월 1일부터 자격이 정지되고, 60일 내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못한 단체에는 옥스팜, 국제구조위원회(IRC), 액션에이드, 국경 없는 의사회(MSF), 노르웨이난민위원회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새 규정은 무장 단체들이 국제구호 활동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규정은 인도주의 단체의 구호 활동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며, 승인된 경로와 유엔 산하기관 등을 통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MSF 등 일부 국제 구호단체 활동가들이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 단체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량난과 의료 위기 등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10개국 외무장관들은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구호단체 활동 중단이 주민들의 의료·식량·필수 서비스 접근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조치를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EU) 하자 라비브 집행위원도 "(이스라엘의) NGO 등록 법규는 현재의 형태로 실행될 수 없다"면서 "인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장애물은 전부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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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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