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서울아산병원 제공][서울아산병원 제공]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탈모치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내에선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건강바우처는 가입자 중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 대해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바우처로 지원하는 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르면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 대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돼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계획돼 있는 건강바우처 사용 가능 대상에 청년 탈모 치료 부분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탈모 치료의 본인부담률을 높게(50~90%) 적용하는 선별급여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 "정부는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며 "향후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복지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은 뒤 탈모 치료에 대해 "옛날에는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건보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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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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