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인 고등검찰청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당한 전보 인사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전에 다른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강등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전례에 따라 최소 2년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5개월 만에 전보 조치를 했다며 법무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예로 들면서 "일부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5적', '친윤검사'라고 비난했지만 법무부는 구두로 경고하는 데 그쳤다"면서 자신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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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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