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출범 알리는 구윤철 부총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같은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의 배당소득에는 5~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납입금), 투자성과로 나오는 자금(배당) 양쪽에 혜택을 주는 '더블 인센티브'입니다.

이와 맞물려, 국내시장에 특화된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으로 국내 유동자금을 최대한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합니다. 지난 2일 간판을 내건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기도 합니다.

우선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는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 한도의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펀드 투자수익 여부와 별개로, 묻어두기만 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누릴게 있게 되는 셈입니다.

세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금 3천만원 한도에서 10%(3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최소 500만원으로 늘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정책펀드 배당수익에는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뉴딜펀드'가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세 포함시 9.9%)를 적용했는데, 그보다 세제 혜택이 떨어지지는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소한 9%를 적용하거나, 5%처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새로운 ISA의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같은 정책펀드를 포함시켜 자본시장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 ISA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기본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이익은 9%로 분리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규 ISA의 비과세 한도(납입한도 이내)를 아예 없애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다양한 카드가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이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BDC 세제혜택, 신규 ISA 출시 등의 개략적인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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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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