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3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담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이, 양수기 전원선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이 각각 식별됐다고 감정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분전반(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전원 미차단, 수중케이블 피복 손상에 의한 누설 전류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다며 설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인 경우 인체의 감전 보호가 주목적인 고감도형 누전차단기이고, 100㎃를 넘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거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중감도형 누전차단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의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감전당할 전류가 흘러나오는 상태가 돼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습니다.

또 양수기 점건 전 정전 조치 미실시, 분전반 시건장치 관리 부실,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수립 등 현장의 여러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감전당한 미얀마인 근로자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눈을 뜨기는 했으나,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누워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전사고 발생한 광명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촬영 홍기원][촬영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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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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