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 등 혜택 확대가 맞물리며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8.3%)이나 인상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주목할 점은 2026년 선정기준액(247만원)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원)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이 수치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음을 시사합니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공제 역시 상당합니다. 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며,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원을 빼줍니다.
이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약 468만8천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이 9,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혜택 확대 방안입니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노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20% 삭감하던 '부부감액 제도'의 축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적은 뚜렷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정말 가난한 노인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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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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