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2025.1.20[연합뉴스 자료사진]2025.1.20[연합뉴스 자료사진]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문제의 조사·구제를 담당하는 성차별시정과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직위해제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성차별시정과장 A씨를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서경찰서가 A 과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은 감사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될 수 있습니다.
A 과장은 작년 6월 지인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과장은 그해 1월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인사 조치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