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대구지법은 오늘(8일) 위치 추적을 위해 부착한 전자발찌를 훼손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가위로 1㎝ 가량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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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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