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 땅꺼짐 사고 현장2025.3.28[연합뉴스 제공]2025.3.28[연합뉴스 제공]서울시가 재난이나 대형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0년 운영을 시작해 작년까지 598건에 보험금 총 4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이번 개편에서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연희동과 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시는 지반침하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한 끝에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되면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액도 기존의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회복에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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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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