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에 빠트린 6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50대 B씨 일행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얼굴을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일행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사람의 얼굴은 안면동맥과 주요 신경들이 위치한 신체 중요 부위 중 하나로 근육이나 지방층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얇아 해당 부위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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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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