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현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합니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명·110조7천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습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입니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져, 생계가 어려운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습니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조로 편성합니다.

월∼금 주5일제로,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에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은 별도 지급돼 월 180만원 수준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이나 각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