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해당 계좌들을 확인해보니 잔고가 보전 청구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깡통 계좌'로 파악됐다며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목록과 자금흐름 자료 공유를 촉구했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찰에서 제공받은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5천579억 원)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로 확인된 가압류 계좌의 잔액은 김만배 측 '화천대유(2천700억 원 청구액) 계좌'의 경우 7만 원, '더스프링(1천억 원 청구액) 계좌'는 3만 원 등 사실상 '깡통 계좌'였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시에 대장동 일당 자산의 자금 흐름 내역을 공유하지 않고 부실한 자료만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가 직접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4천449억 원 중 96.1%인 4천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이 172억 원(3.9%)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더 줄어 4억7천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이 계좌들을 통한 범죄 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렵게 된 셈입니다.
시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내역을 공유해줬다면,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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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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