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비뇨기과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틀 뒤 다시 찾아가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나보다 뚱뚱한 것이" 등의 말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의 정도, 병원 사무장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연령·건강 상태·성행·환경·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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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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