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 감사서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인사 위법 사례 확인
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육부가 2024년 실시해 결과를 통보한 감사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승진 인사 전반에 걸쳐 중대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울산교육청은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2024년 교육부 감사 결과 울산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어기고 관행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명부를 오작성해 온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 울산교육청은 승진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다수의 장학사·교육연구사를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거나,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승진 포기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명부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위법 행위를 해왔다고 울산교총은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감사는 승진 후보자 명부는 개인의 승진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모든 적격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승진 포기원 징구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울산교육청은 이미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동일한 방식의 문제로 지적을 받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까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부당한 인사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 울산교육청이 중등 교육연구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오작성하는 바람에 승진 가능 배수인 3배수 범위에 들지 않아야 할 특정 인물이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울산교총은 밝혔습니다.
교육부 감사는 이를 명백한 부당 승진으로 판단하고, 해당 결과를 초래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에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 평정 점수 계산 과정에서의 오류, 명부 삭제 시 삭제 사유 기재와 결재·간인 누락, 붉은 선 표시 미이행 등 기본적인 인사 문서 관리 소홀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울산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인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울산교총은 지적했습니다.
울산교총은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해 교육전문직 승진 인사가 법령이 아닌 관행과 편의로 운영됐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담당자 징계와 조속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 대해 "승진 포기원은 전국 교육청이 관행적으로 후보자가 승진 의사가 없을 경우 후순위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작성해 오던 문건"이라며 "2018년 감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으나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었고, 2024년 감사에서는 지적된 후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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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leeyoo@yna.co.kr)
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육부가 2024년 실시해 결과를 통보한 감사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승진 인사 전반에 걸쳐 중대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울산교육청은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2024년 교육부 감사 결과 울산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어기고 관행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명부를 오작성해 온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 결과 울산교육청은 승진 자격 요건을 충족한 다수의 장학사·교육연구사를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거나,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승진 포기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명부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위법 행위를 해왔다고 울산교총은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감사는 승진 후보자 명부는 개인의 승진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상 자격 요건을 충족한 모든 적격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승진 포기원 징구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울산교육청은 이미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동일한 방식의 문제로 지적을 받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까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부당한 인사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 울산교육청이 중등 교육연구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오작성하는 바람에 승진 가능 배수인 3배수 범위에 들지 않아야 할 특정 인물이 교육연구관으로 승진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울산교총은 밝혔습니다.
교육부 감사는 이를 명백한 부당 승진으로 판단하고, 해당 결과를 초래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에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 평정 점수 계산 과정에서의 오류, 명부 삭제 시 삭제 사유 기재와 결재·간인 누락, 붉은 선 표시 미이행 등 기본적인 인사 문서 관리 소홀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울산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인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울산교총은 지적했습니다.
울산교총은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해 교육전문직 승진 인사가 법령이 아닌 관행과 편의로 운영됐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담당자 징계와 조속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 대해 "승진 포기원은 전국 교육청이 관행적으로 후보자가 승진 의사가 없을 경우 후순위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작성해 오던 문건"이라며 "2018년 감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으나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었고, 2024년 감사에서는 지적된 후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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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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