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내용[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달청은 조달가격의 신뢰성 향상과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조달제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1만3천223개 기업의 96만4천559개 품목이 MAS 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공급실적은 18조6천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조5천억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중거래 물품 MAS 가격관리가 강화되고 가격 탄력성이 확대됐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MAS 2단계 경쟁 등 MAS 제도 공정성·합리성도 강화됐습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대전 14일, 대구 15일, 서울 21일, 광주 22일, 부산 28일, 제주 29일 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공공조달이 자율화와 경쟁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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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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