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폐지로 팔기 위해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훔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거한 공보물을 폐지로 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에게 공보물이 전달되지 못하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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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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