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령' 속 인천항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 잠적한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A씨와 B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일정대로 라면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A씨 등과 연락이 끊겼다"는 여행사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브로커 개입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와 B씨를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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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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