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회사에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킥스, K-ICS 기본자본비율 규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후순위채와 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을 포함한 가용자본 전체를 기준으로 킥스비율 130%를 규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을 별도로 평가하는 규제가 추가됩니다.

금융위는 "현행 킥스 제도가 가용자본 전체 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비율을 보험사 자본건전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기본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본자본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되며,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 이후 기본자본비율 80% 이상 유지를 요건으로 강화합니다.

다만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는 기본자본비율 50% 이상 유지 시 조기상환을 허용합니다.

기본자본비율 규제는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보험사에는 단계적 이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보험사는 2036년 3월 말까지 분기별로 기본자본비율을 50%까지 상향해야 합니다.

이행 기준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산정 과정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요소를 조정해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험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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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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