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옥 안에서 협박을 일삼아 또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22일 이 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 씨는 감옥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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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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