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韓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가 오늘(13일) 미국과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5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중국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4일부터 미국·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는 기존과 같은 반덤핑 관세가 유지됩니다.
관세율은 미국 기업이 53~57%, 한국의 경우 기업별로 4.4%에서 최대 113.8%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반덤핑 조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한정되며,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배삼진 특파원(baesj@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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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6년 1월 14일부터 미국·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는 기존과 같은 반덤핑 관세가 유지됩니다.
관세율은 미국 기업이 53~57%, 한국의 경우 기업별로 4.4%에서 최대 113.8%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반덤핑 조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한정되며,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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