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제도 비교[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최근 5년 사이 국내 산업계가 해외 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가 23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14일)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6월) 한국의 해외 유출 산업기술은 110건으로, 이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약 23조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술 유출 방식은 단순한 인력 스카우트를 넘어서 합작법인(JV), 소수지분 투자, 해외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투자 구조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세계 주요국처럼 외국인 투자(FDI) 안보 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인수합병, 핵심기술·시설 및 민감정보 관련 기업의 소수 지분 확보 등을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경제 안보 전략'에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채택했고, 이듬해 '외국인투자심사 규정'에서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짓는 '그린필드' 및 간접 투자를 포함해 미디어·핵심 원자재 등 전략산업의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해부터 악의적 사이버 활동, 민감 정보 접근, 제3국 우회투자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를 '특정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하고 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심사 지분요건(외국인 지분 50% 이상 취득), 심사 대상(그린필드 투자 등 제외) 등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제도의 적용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 대상 확대, 경영권 취득 기준 하향, 그린필드 투자 규율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기술 협력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FDI 안보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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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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